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로 간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개정안은 임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간호협회는 25일 반대 성명서를 통해 법안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정책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어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에는 ‘이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6,7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등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당력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단체화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견에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주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내달 8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도 상반된다.

상급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는 "교육과정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이기에 간호조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충분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간호사 하위에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드시 법정단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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