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사회(회장 유창용)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6,882만원을 심의 의결하고,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등 8건을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유창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문제투성이인 많은 의료현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도움이 필수라며, 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구의사회 회비는 거의가 납부하지만 시의사회와 의협 회비 납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비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임익강 부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 경유 △선택분업 시행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의료인 잠복결핵 검진비를 의원급에도 지원 △감염병 진료 중 피해입은 회원을 위한 구제방안 강구 △정책수립 관련 임원 연속성 보장 등 8건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이 ‘건보공단 및 복지부 실사 대응 및 예방지침’ 주제로 강의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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