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여년간 시술하는 등 학술적 근거가 명확한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 형사고발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신의료기술 승인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맘모톰이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맘모톰의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할 필요가 생겨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조기기술로 심의되어 반려됐다. 2018년 4월 재신청했으나 다시 반려됐고, 2018년 12월에 3차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NEC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NICE는 이미 2006년에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NECA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외과의사회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장비명 맘모톰)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유방조직의 생검과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며, 생검과 불리하여 새로운 급여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진공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한 환화생명, 동부생명은 M의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 소명을 요청하고, 형사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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