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 규모가 크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항목은 올해 급여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에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진료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비급여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심사체계 개선에 나선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이 가능하도록 인력 확충, 필수처치, 안전 강화 등 수가 인상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핵심적 비급여는 올해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로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가 대상이다. 비급여 규모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시술 등은 3-5월 3회에 걸쳐 검토, 7월에 보험 적용하고 종류가 복잡한 필터류는 11월 보험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소한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 만큼 확대한다는 방향도 설명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은 긴급성 등을 감안 급여기준, 심사, 수가 등을 일반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청구방식 분리를 추진키로 했다.

건보기준 가운데 이용 횟수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병실이나 외래 진료 시 보다 횟수, 개수 제한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비급여 대상, 별도 산정 불가 항목 중 응급·중환자실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것은 응급·중환자실에 한해 급여 전환하게 된다.

이와함께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응급실, 중환자실이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 인력 투입에 대해 적정 수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비급여 손실 보상과 함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 병행을 통해 의료질 향상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도 추진한다.

여기엔 환자와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 추가 투입 자원(인력확충 및 활동강화)에 대한 보상 강화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