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2월4일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했으며,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운영 경과 및 현황’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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