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유태전)은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병협은 지난달 30일 장향숙 의원 소개로 3단계로 구분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 의료급여 진료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병협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추진했으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는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1차 진료를 받고 2차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거쳐 복지부장관 지정 22개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최종 진료를 받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의 경우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등을 1단계 요양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42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2단계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 진료가 차별진료 및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오해, 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이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법 규정과 같이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여러 의원 및 병원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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