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8년도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울산의과대학이 신청한 재심사 결과 이유없다며 ‘조건부 인증’으로 확정했다.

의평원은 2018년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울산의과대학이 지난 1월 11일,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울산의과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재심사요청서, 방문평가단의 평가기준별 충족 여부 판단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구체적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이의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최종 판정을 위해 지난 18일 실행위원회를 개최,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울산의과대학에 대해 ‘조건부 인증’으로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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