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최도자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에는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 단체로 설립·운영해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어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주이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협회는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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