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진료실 안전 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4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이후, 국회에서는 진료실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명 '임세원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이 시간에도 의료진은 폭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분안에 출동할 수 있는지 등 대책을 확인했으나 '법안 통과 이후 시행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지적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방범복 위에 가운을 입는 등 스스로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과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괴물 취급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알코올중독 외래환자 인지행동치료의 실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이해하기, 노인우울증에서 향정신병약물 부가요법의 효과, 개원 정신과에서 수면다원검사의 활용, 청소년 환자의 효과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상담하기 등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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