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은 리베이트 등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왜 적지 않았는지, 얼마나 줬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법인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불필요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5차례에 걸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지출보고서는 합법적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몇몇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사원 수첩에 이름이 올라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이 되고 해명했어야 했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되는 셈이다.

신 사무관은 “지출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적혀야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의협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호응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체 스크리닝 계획은 현재 없다. 잘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응답을 안하면 그때는 실제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이 없어도 벌금 200만원 처분은 가능하다. 특히 리베이트 의심이 생기기에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출보고서를 요청할 때는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리베이트 관련 보도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지출보고서 공유 요청이 있을 때,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10%에 이른다. 의료기기 업체는 더 많다.

이는 모니터링 자문단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 기준으로 제약업계(209개사 응답)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작성중 88.5%, 작성예정 1.5%, 미작성 10%) 의료기기업계(686개사 응답)는 추가 홍보 필요(작성중 47.9%, 작성예정 32.7%, 미작성 19.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설문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하고, 4월 이후엔 2차 미제출한 곳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 사무관은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영업을 위탁하는 자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감독 환경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일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반 이상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에 대해선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3월15일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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