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용도 보험이 적용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SBS 뉴스 「고령화 극복」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우선 자연분만에 대해 전액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선천성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도 보험적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120억원을 투입, 저체중아의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조산아 치료비용 전액을 보조하기로 했으며 산전 풍진검사와 신천성기형아검사 등에 대해 보험 급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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