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사전에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21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목표.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며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어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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