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우리나라를 발칵 흔들었던 사건중 하나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피고인 7명이 모두 무죄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이 공소사실에 따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검체수거시 오염 가능성이나 패혈증 증상과의 선후 관계 불분명 등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인과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관리감독은 인정했는데,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전공의에 대해선 처방이 불명확하고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닌 점 등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지면서,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사건이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고등법원에서 2라운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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