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또한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든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번 판결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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