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고,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나요법은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나 한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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