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 개정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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