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택시로 외출할 때 요금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의 15%만 본인이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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