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2019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을 선정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신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전산화단층영상진단(2회 이상) ▲비타민D 검사(신설) ▲골다공증치료제(신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응급의료관리료(신설) 등 10항목이다.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5항목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신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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