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실증특례한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하여 단순 내원 안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것이라 판단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안된 기기를 환자가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정보의 보관 및 전송, 관리에 있어 해당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집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로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면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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