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낙태죄 위헌여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몰이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항목 전체를 공개하고 태아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14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각종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낙태죄 폐지로 결론을 내놓고 여론을 몰고 가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과 법률 개정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낙태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낙태 문제와 낙태죄 조항을 연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생명과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태아는 소수 중의 소수이며 약자 중의 약자로,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느냐며,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태아는 소리 없이 죽어갈 때 국가의 미래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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