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에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날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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