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7회에 걸친 민원신청 끝에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에 ‘COPD엔 편강탕’이란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원에 대한 보건소의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이끌어 냈다.

연구소는 2018년 중반부터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에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게시된 "COPD엔 편강탕" 광고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광고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편강탕이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구이기 때문이다. 또 편강한의원이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뿐이었다.

특히 2016년에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재된 편강탕 관련 논문은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으로 COPD와 전혀 다른 질환임에도 해당 한의원은 평강탕이 마치 COPD에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는 사실에 의거한 광고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다면 위법한 광고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이므로 ‘COPD엔 OO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되어 불승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고발조치했고, 고발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연구소에 회신했다.

연구소는 “한의협 심의위원회의 회신은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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