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횡격막 탈장 사건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다른 의료인에게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의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를 표했고,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거리가 먼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 13만 의사 회원들은 절망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국 13만 의사회원은 또 한번의 중형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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