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의 추진을 권고해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욱 교수)는 14일 첫 회의에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 모집 공고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 계획에 대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과 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 위주 57항목이다.

다만 기존 허용고시(보건복지부 2016-097)에는 대상유전자를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 선정해 인증을 받고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