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1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 정지,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처벌강화의 내용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만이 아닌 일반적인 감염관리 행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도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인 의료업의 중지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킬 것이 아닌, 감염관리를 위한 적정한 수가 책정과 보상은 물론 주사제의 소포장, 용량의 다양화 생산 등 다각적 관점의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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