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안아키 사건’과 관련하여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와 김효진 한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이번 판결과 관련, 김효진 한의사의 혐의가 일부라도 다시금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러나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김효진은 작년 7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형이 확정되어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면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때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청과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한의사 김효진의 무속의료와 같은 만행은 결코 되풀이 되어선 않된다며, 만일 추후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김효진에 대하여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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