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다수 사용하는 다소비 품목인 컬러콘택트렌즈의 품질검증을 위해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국립국민생활센터의 콘택트렌즈 검사결과 색소용출 및 세포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본 후생성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어 국내적으로도 컬러콘택트렌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수거는 컬러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소 중 생산 및 수입실적이 있는 업소별로 1개 품목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검사는 표면요철 확인을 위한 형상 및 외관 시험, 색소·중금속의 용출물 시험, 세포독성 등의 확인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항목에 집중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시험·검사를 통하여 부적합이 나타난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명령 및 폐기조치를 실시하고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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