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생기면 바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판매업체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전화는 1577-2488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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