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부산의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지난달 16일,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징역 1년과 법정 구속,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7일부터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확대하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로,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일부 의사단체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과 환자들의 기대하는 수준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7일까지 51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5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7일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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