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환자 자기결정권이 더 강화된 법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8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이같은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고 강력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해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왜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또는 방치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기존의 입원 상황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확장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입원기준은 그대로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입원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서 사법입원체계를 통해 강력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학회는 또 “당사자 단체가 주장하는 인권 친화적 치유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축, 주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그것은 치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신구속에 대한 객관적 판단장치를 강화하고 치료받지 않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환자 본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학회는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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