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와 임산부가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무석면건축물’에서만 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은처럼 개설 장소를 한정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출산 후의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과 위생관리, 그리고 위해 방지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영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고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발의를 통해 향후 산후조리원에서의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가 석면으로부터 보호받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