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포장지에 상표, 품명 등 한정된 정보만 표기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배경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 법안에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1월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가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다.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2016년 세계 금연의 날 당시 각국에 로고, 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 사진 등을 넣은 담배포장(민무늬 담뱃갑)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2017년 폐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1만7969명에 이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에서 민무늬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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