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가 고발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X-Ray 불법 사용건에 대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으며,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해 의과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될 경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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