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성분명소마트로핀)’의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내달 13일부터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의 보험급여 확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확대 이전에는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는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환자에 급여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노디트로핀의 임상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개당 172929원이던 가격이 166012원으로 인하된다.

약가 인하로 인해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험 확대와 더불어 약가가 인하돼 ISS(특발성 저신장증)환자들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 급여 적응증 중 터너증후군의 경우, 현재 시중에 출시된 성장호르몬제의 최대 용량은 주당 1.0 IU/kg이지만, 동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다면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된다.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노디플렉스주®가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되어 앞으로 국내 성장 장애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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