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여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D사례(여/25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기록에서 ’18년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였고,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하여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이다.

 A사례 (여/31세)는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하여 골수 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며 현재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나,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가 248IU/L(참고치: 135~225IU/L)로 정상 상한치의 1.5배미만으로 확인됐다.

B사례(남/37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LDH 1,251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혈전증 및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C사례(여/79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LDH 1,371IL/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17년 4월 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되고, 폐부전(NYHA class Ⅲ의 숨가쁨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차13나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충전포함)」의 적정여부 ▲보철 치경부 변연부위를 다듬은(trimming) 후 「차19나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복잡한 것」으로 산정한 것의 인정여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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