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국인 진료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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