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시행 의료인의 처벌 방침으로 의료인들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낙태를 위한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가 되고 있다.

일명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약물은 의료진의 처방없이 구매할수 있어 환자들은 불법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본지가 유명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낙태약 검색 시 미프진 구매 할 수 있는 앱 안내와 후기 블로그, 사이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낙태 유도제 의약품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사이트에는 낙태유도제를 안내대로 복용해 스스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접 낙태유도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설문에 응해야 하며 건강상태가 아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가’와 ‘임신상태’, ‘임신 주수’ 등을 묻고 있다.

설문에 답을 하고 거주지를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기부금’을 보내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직접 검색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일이 쉽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미프진'을 판매하는 앱까지 소개되고 있다.

현재 현행법상 낙태약 구입은 불법으로 잘못된 의약품 복용은 심각한 하혈과 빈혈, 쇼크 등에 빠질 수 있으며 계속된 출혈이나 실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낙태약은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 대변인은 “인터넷 사이버 조사단이 광고와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url주소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사이트 차단과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구매자 처벌에 대해 “판매자가 특정될 경우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구매자 경우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며 규제를 강화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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