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2019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2018.12.11)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인체조직 법률 개정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 계획 ▲2019년 조직은행 안전관리 정책 ▲인체조직 해외제조원 등록제 추진계획 ▲ 의료기관 조직은행 조직관리기준(GTP)2) 및 표준작업지침서(안) 등을 설명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관련 정책과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조직은행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직은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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