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이름·연령·주소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21일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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