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중앙보훈병원의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청구 축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확인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앙보훈병원의 영상검사 부당 규모(건보환자)는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X-ray 미판독분(43%)은 1억원으로 건보공단 이외 환자를 포함하면 5년간 약 2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단은 중앙보훈병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사선 미판독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공유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37개월분을 조사‧확인한 결과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4,260건에 대하여 약 7천3백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별도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