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오세옥교수는 25일 열린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진료 역량뿐만 아니라 기초의과학, 사회의학, 의료윤리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초의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졸업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기초의과학의 역량 평가가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대 오세옥교수는 25일 열린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의학의 빠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의과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은 필기(보건의약관계법령, 의학총론, 의학각론)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 기초의학이 국가시험에 나오지 않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취득에 필수요건으로 기초의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가톨릭의대 생리학교실 이덕주 교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도시 도입에 대한 쟁점’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평가방법은 본과 1-2학년 수료후 1년 1회 이상으로 응시횟수는 제한을 없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도입에 대한 쟁점은 학생, 기초교수, 임상교수, 관련단체, 국가기관이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기초의학은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학, 제약·바이오 등 첨단과학 역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에 두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초의학 의사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최명식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는 첨단의료시설과 임상의학교육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그러나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임상의학 역량뿐만 아니라 기초의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의사 배출을 위해선 기초의학 교육 충실화를 유도해야 하고 기초의학 역량의 성취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