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이 수익성 문제 또는 원료 수급 곤란 등의 이유로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해외 대체 의약품을 긴급 도입하거나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 등에 나서겠다는 것.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전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환자치료 및 국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령에 따라 특례수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유일하게 유통되던 산부인과 필수 의약품 ‘메틸에르고메트린 정제’가 제약사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되자 외국 대체 치료제를 긴급도입 승인해 현장에 공급한 바 있다.

또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진단서 등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통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6년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공급중단이 잦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정’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해 품목허가가 있는 제약사에 주문, 생산하는 위탁제조 방식으로 2017년부터 의약품을 공급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공급중단 예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주요 관리 대상 의약품의 수요․공급을 사전 예측해 의약품 공급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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