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섭 과장은 “의약품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 국내 신약의 약가 우대 조항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문화 또는 폐지된 것은 아니다. 기업·제품 요건 등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품 정책은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FTA의 근본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 환경,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 과장은 제네릭 사후관리에 대해선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 좀더 안을 짜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일괄인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있고 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곽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허가단계부터 약가 산정,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검토했다”며, “현재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중으로 곧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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