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년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등 쪽에 필러 0.4cc(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턱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이 위 시술을 받은 5분 후 우측 안구통증, 시력저하가 심화되자, 피신청인은 히알유로니다아제 주사를 시행한 후 즉시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했고, △△병원에서 신청인은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했다.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 및 동맥내 혈전용해술(IA thrombolysis)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안과 협진 결과,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시술로도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며, 개선된다 하더라도 세포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고, 눈으로 가는 혈류가 계속적으로 차단되면 산소 부족이 계속되어 이상혈관이 생성되고 추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증상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과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추가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했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채 실명이 지속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술 과실로 한 쪽 눈이 실명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으며, 피신청인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2억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나 시술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8g needle로 코끝을 puncture하여 20g cannula를 사용해 주의해서 시술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방법 선택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술기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안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즉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줄기세포에 의한 치료는 아직 완전히 규명된 치료방법이 아니다.

필러 시술시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어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과량의 필러가 주입되어 국소혈관이 눌려서 발생되는 피부괴사인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조직층 내로만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들 내로 주입되어 발생한 색전증에 기인하여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되어 우안실명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겠다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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