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천명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고소 및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며,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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