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의사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사경 권한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하여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사법경찰직무법」은 2017년 3월에 정부발의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개정, 공포되면서 공무원의 특사경의 직무수행 범위를 단순“공중위생 단속”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확대되었고, 수사관할을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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