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A씨는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건강 검진시 필요한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22일부터 이같은 변화를 이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감은 20개소를 선정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8일, 3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22일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 원, 건강보험수가에서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한다.

5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서비스는 9월부터 가능하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등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선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7월 개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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