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
2006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를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이번 방침으로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가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느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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