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오는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가 행사를 1개월 이상 앞두고 조기 마감, 주목을 끌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의료 분쟁으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많은 회원들이 절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률 강좌에는 두 명의 변호사가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 등을 강의한다.

오후에는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되며,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등록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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