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1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하게 된다.

또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조건도 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때 표준영상은 △충수는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충수가 안 보일 경우 맹장 말단부 스캔) △소장·대장은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서혜부는 좌·우측 각각 횡스캔, 종스캔 △직장은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항문은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신장·부신은 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방광은 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등이다.

판독소견서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등이,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한다.

예를들어 충수의 경우 충수 관찰 여부, 충수가 관찰된 경우 충수의 직경, 장벽의 비후 여부, 종괴 유무, 충수석 유무, 농양 또는 액체저류 유무가 담겨있어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산정은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복합 신낭종·신혈관근지방종·원인 미상의 수신증·신결석·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앞의 기록을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또한 하복부·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최대 15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이외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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